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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기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매칭되고 3년간 유지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해당 교육과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본인 저축액(월10만원)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되구요.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 2024.05.01 ~ 2024.05.21
신청방법 :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문의 방법이 있을시에는 전화로 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522-3690(자산형지원콜센터)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에는 임신, 출산, 육아, 군입대 경우 2년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차상위 이하 매월 30만원(3년간 최대 지원액 1,440만원) / 차상위자 초과 매월 10만원(3년간 최대 지원액 720만원)
매월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합니다. (월 10만원씩 3년 만기시 = 760만원 또는 1440만원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만 19세이상 ~ 34세 이하(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본인 소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차상위 이하는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차상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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