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된다면 통장 압류 등 많은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국세의 납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산이 붙게 되어 더 큰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이에 따라 국세 소멸 대상자 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회는 어떻게 하며 소멸시효 기간 및 조건과 감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체납이란?
국가가 부가한 세금을 국세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이 체납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서 징수를 합니다. 독촉고지, 채권, 압류 수색 등이 있습니다.(독촉고지는 문자나 서류를 발송하여 독촉 안내를 하는 행위입니다.)
국세 소멸 대상자 조회는?
자신이 국세 체납 소멸 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조회 :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체납 관련에 관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 각 지역별 위치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3. 국세처 고객센터 : 126번으로 상담 요청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 소멸시효 기간
체납일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압류, 독촉고지, 압류 수색, 채권추심등 징수 행위가 없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세 감면 방법
징수 행위가 없다면 세금 감면 요청이 가능합니다. 압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냐에 따라 체납액 감면 여부가 결정이 되기도 하며 체납자 재산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시된 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금전적 손해가 있기 때문에 압류과정에서 문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국세 소멸 대상자와 조회 방법 마지막으로 국세 감면 방법에 대해 짧고 쉽게 풀어 봤는데요, 혹시나 국세 체납하신 분들은 감면 방법도 있으니 꼭 조회하셔서 국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