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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는?

by 짬스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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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또는 출입 시 안전벨트를 미착용을 하신다면 과태료가 3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진출입 모두 미착용을 하시게 된다면 총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않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사진

 

고속도로 CCTV 단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갈 때와 나올때에 속도제한 표시판과 카메라가 있죠, 사실 여기에 있는 카메라는 속도위반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CCTV의 단속대상은 바로 안전벨트입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2018년 9월경부터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속을 하는 것인데요, 고속도로 입구에서 한 번씩 경찰관 분들이 직접 단속을 하시기도 하지만 선팅의 유무나 차량의 속도에 의해 단속이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단속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CCTV는 적외선 투과방식으로 속도가 빠른 차량, 선팅의 농도가 짙은 차량도 적외선으로 촬영을 하기에 뒷좌석까지도 촬영이 되어 단속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되는 금액은 3만원입니다. 하지만 진출입 모두 미착용하여 단속이 될 경우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는 카시트는 의무화입니다.

단속카메라

결론

안전벨트를 단속하는 이유는 착용여부에 따라 사고시 치사율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에는 1.8% 이지만 착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7.3%라도 합니다. 단속여부에 따라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차량을 탑승하셨을 때에는 습관처럼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과태료도 받지 않고 좋은 운전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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