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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말정산, 개명 신청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서 필수적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센터나 동사무소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 연말정산, 개명 신청 등 다양한 곳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하려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이유
- 은행 : 은행에서 다양한 업무를 보아야 할 때,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연말정산 :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개명 신청 : 이름을 바꿀 때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 기타 행정절차나 민원 처리 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클릭하시면 이동됩니다.)
- 증명서 발급 신청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 상세 내용
- 발급 대상자 : 본인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 증명서 상세 : 일반, 상세, 특정 중 선택(제출하려는 곳에 따라 상이하기에 확인하셔서 발급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공개 : 서류를 요구하는 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이라고 한다면 '전부 공개'를 선택하세요.
- 수령 방법 :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 신청 및 출력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1,2,3,4에 해당하는 곳에 클릭하신 후에 5번 직접 인쇄를 클릭하세요!
클릭 후에는 바로 인쇄 또는 PDF로 저장 하신 후에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항상 우리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때 시간을 내어서 주민센터나, 무인 발급기에 찾아가서 5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금액을 지불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을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이길 기대하며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고 소중한 시간이 절약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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